▷ 현황과 진단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을 규정한 기존 헌법(제35조)의 한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음.
― 2021년 프랑스는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헌법 제1조 삽입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보장’을 삭제하고 ‘2004년 환경헌장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라는 조항을 추가하며, ‘맞서 싸운다’를 ‘ 대응한다’는 표현을 넣자는 상원 의견에 따라 개정이 무산된 바 있음
― 최근 10여년 동안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수차례 나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헌법 규정에 대한 논의는 풍부히 진행되지 못했음.
― 특히 헌법 정신과 국민의 권리에 기후·생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해결에 적합한 정치 제도와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 공동 과제
― 기후정의와 녹색전환 비전·지구위험한계선 등을 고려한 헌법 개정안 마련
― 기후·생태 헌법 제정 운동 공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