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 II-1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4-03-29 조회수 73

현황과 진단

― ‘정의로운 전환’은 파리협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포함된 개념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세부적인 법안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21대 국회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병합심의를 통해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며, 이에 따라 주요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 의무 등 필수 조항마저 빠진 법률임.

― 이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을 확대 방안이 필요함.

― 기존 탄소배출 사업장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과정의 광범위한 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농어업·난방연료 전환 등 다양한 전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 과제

정의로운 전환 법안 마련 및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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