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진단
― 현재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기구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업무 특성상 산업부(산업과 에너지), 기재부(국가 재정), 국토부(도로·교통), 방재업무(행안부), 농축산부(농어업)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환경부가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 되었음.
― 특히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기재부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산업부, 토건공사를 추진하는 국토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에 ‘기후부총리’ 신설, 기재부 해체와 기후위기 관련 유관부처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2021년 신호등 연정협약에 따라 기존 ‘연방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부총리급)’로 개편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경제·기후정책부’를 운영하고 있음
― 국회의 경우, 매번 기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형식적인 구성과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
▷ 공동 과제
― 기후부총리 신설. 기후위기 유관 부처 통폐합. 정부조직개편법안 마련
―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권·예산심의권을 갖춘 기후위기 상설 상임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