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과제 I-5 기후부총리 신설·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국회 개편

총괄관리자
발행일 2024-03-29 조회수 91

현황과 진단

― 현재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기구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업무 특성상 산업부(산업과 에너지), 기재부(국가 재정), 국토부(도로·교통), 방재업무(행안부), 농축산부(농어업)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환경부가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 되었음.

― 특히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기재부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는 산업부, 토건공사를 추진하는 국토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에 ‘기후부총리’ 신설, 기재부 해체와 기후위기 관련 유관부처의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2021년 신호등 연정협약에 따라 기존 ‘연방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부총리급)’로 개편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경제·기후정책부’를 운영하고 있음

― 국회의 경우, 매번 기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형식적인 구성과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

 

공동 과제

기후부총리 신설. 기후위기 유관 부처 통폐합. 정부조직개편법안 마련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권·예산심의권을 갖춘 기후위기 상설 상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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